
병원비, 다 냈다고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에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병원비 전부 계산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병원에서 낸 돈을 전부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 일부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원비를 얼마 이상 쓰면 환급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경우에 따라 병원에서 더 받지 않는 사전급여 방식과,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사후환급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했다면 나중에 연간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뒤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환급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 돌려받을 돈, 어디서 확인할까요?
“나는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지는 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한 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찾아보세요.
조회되는 금액이 있다면 신청 가능한 항목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휴대폰 사용이 어렵다면 1577-1000으로 전화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인지 물어보셔도 돼요.
“병원비 많이 냈는데 돌려받을 돈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조회한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