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519만원 넘으면 국민연금이 깎인다”고 알고 계셨다면 잠깐 보세요.
2026년 기준 519만3,511원은 단순한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한 경우 실제 세전 월급으로는 약 632만원부터 첫 감액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국민연금 받는 분, 감액 기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나는 월급이 얼마니까 해당된다”라고 단순 계산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는다고 연금이 전부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며, 이 금액보다 200만원 이상 높은 월평균소득금액, 즉 5,193,511원 이상부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 감액 구간에서는 월 감액액이 15만원부터 시작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감액액도 커집니다.
다만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초과해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 감액은 평생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내가 감액 대상인지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현재 일을 하면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전화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현재 소득 때문에 연금이 감액되는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실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6년 감액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 5,193,511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월급 519만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했다면 첫 감액 구간의 세전 월급은 약 632만원부터일 수 있습니다.
감액은 노령연금의 최대 절반, 적용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내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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