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비, 다 냈다고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에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병원비 전부 계산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병원에서 낸 돈을 전부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 일부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원비를 얼마 이상 쓰면 환급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경우에 따라 병원에서 더 받지 않는 사전급여 방식과,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사후환급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했다면 나중에 연간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뒤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환급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병원비 지출이 컸다면 본인에게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다 냈다고 끝내지 말고 환급금부터 확인하세요.
다만 모든 병원비가 대상은 아니므로 실제 환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과 개인별 환급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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