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넘어서 재취업했다면 월급 말고 최대 36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카테고리:

50대 이후 다시 취업하신 분이라면 월급 외에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시범사업인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입니다.

다만 50세 이상이라고 누구나 받는 돈은 아닙니다.여기서 조건을 잘못 알고 지나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일 기준 50세~64세 중장년층이 대상입니다.하지만 나이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하면 서제조업 또는 운수·창고업 등 대상 일자리에 해당하고

☝️주 30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계약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조건에 해당하는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6개월 근속 후 180만 원

12개월 근속 후 180만 원으로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6개월을 채웠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 근속을 완료했다면 그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인데도 신청기간을 지나치면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취업한 날짜와 6개월이 되는 날짜를 미리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취업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나는 50세가 넘었으니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취업처부터 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훈련이 대상인지, 취업하려는 회사와 업종이 지원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제조업처럼 보여도 회사 조건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50~64세라면 재취업할 때 월급만 보지 말고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조건이 맞으면 최대 360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부 대상과 신청 가능 여부는 개인의 훈련 이력·취업 사업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