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는 안되는데 부가세는 그대로? 10월 고지서 받은 사장님,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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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은 줄었는데 세금은 왜 작년이랑 비슷하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재료비에 월세, 전기요금까지 내고 나면 남는 돈도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부가세 고지서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기 전에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손님이 줄었는데 왜 세금은 그대로일까요?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는 올해 7~9월 장사가 얼마나 잘됐는지를 일일이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의 절반을 기준으로 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올해 하반기 장사가 갑자기 어려워졌더라도 고지서에는 그 사정이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번 부가세 납부세액이 120만원이었던 사장님에게 이번 예정고지로 6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고지서에는 6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60만원을 내야 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등 요건에 해당한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에 따라 세금이 정해집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다고 누구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출과 매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장님, 날짜 두 개만 기억하세요

10월 26일 — 예정신고 기한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이날까지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2일 — 예정고지 납부 기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금액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고 무작정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보면 될까요?

고지서 금액이 부담된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① 부가세 예정고지서 확인

홈택스에 로그인해 이번 예정고지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②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비교

2026년 7~9월 매출액을 직전 과세기간인 1~6월 매출액과 비교합니다.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신고 전에 꼭 확인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지만,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26일 전에 세무사에게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가요?”라고 물어보세요.

복잡한 세법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올해 1~6월과 7~9월 매출 자료를 꺼내 보세요.

그리고 세무사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올해 7월부터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이번 부가세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직접 신고하는 사장님이라면 홈택스에서 예정신고 요건과 신고 절차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장사가 안된다고 세금 고지서가 알아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번 10월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26일 전에 예정신고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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