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있다면 먼저 해지하지 마세요|청년미래적금 2차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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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한 줄

청년도약계좌를 갖고 있어도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청년도약계좌부터 해지하지 말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갈아타기 절차를 밟는 게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

10월 7일부터 2차 신청 시작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처음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릅니다.

10월 7일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0월 8일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10월 12~16일 →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심사를 통과하면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모집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가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지금부터 먼저 해지하면 안 됩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 → 가입 심사 → 가입 가능 안내 →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 기존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거쳐 갈아타는 방식입니다.

먼저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

갈아타기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절차가 끝난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따라서 “청년미래적금으로 바꿀 거니까 기존 적금부터 깨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해지부터 하지 말고 갈아타기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는 신청할 수 있을까?

기본 가입연령은 만 19~34세입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연령상 가입 대상이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입니다. 금융위원회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매달 1천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정부 기여금이 매칭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이번 2차부터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본인이 가입유형을 직접 선택합니다.

또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사전심사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운영됩니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한다면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이것만 기억하세요

신청: 10월 7~16일

계좌 개설: 11월 16~27일

월 납입: 최대 50만원

기간: 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가능

가장 중요: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성급하게 먼저 해지하지 말고 가입 가능 여부와 갈아타기 절차부터 확인

청년도약계좌를 갖고 있다면 이번 2차 신청에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갈아타기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출처: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2026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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