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한 줄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기준도 폐지돼,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가정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조금 받고 있어도 확인하세요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조금 받고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자녀 1명당 월 20만원보다 적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가
10만원 + 0원 + 20만원 = 총 30만원이라면,
월평균은 10만원입니다.
즉 “조금이라도 받았으니 나는 안 되겠지”라고 먼저 포기하지 말고 실제 3개월 금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가능하며,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자별 요건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국가가 지급한 돈은 이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다만 소득기준만 없어진다는 점은 꼭 알아두세요.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려면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고, 양육비를 받기 위한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마친 경우 등 다른 신청요건은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즉 10월 29일부터 누구나 월 20만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신청할 때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 29일부터 이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소득기준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정이라면 개정 이후 다시 자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변경일 → 2026년 10월 29일
가장 큰 변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 폐지
지원 →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양육비를 일부 받고 있다면 → 신청 전 3개월 월평균 금액 확인
양육비를 조금 받고 있거나 소득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10월 29일 이후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출처: 성평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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