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에 놓쳤다면 아직 끝 아닙니다|12월 1일까지 최대 313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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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올해는 끝났구나”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신청하는 만큼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되므로, 최대액을 받을 조건이라고 가정하면 맞벌이가구는 최대 313만5천원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가구 유형 등을 심사해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또한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다른 요건도 있습니다.

9월 15일 끝난 신청과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9월 15일 마감된 것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지금 12월 1일까지 가능한 것은 2025년 귀속 정기분을 5~6월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의 ‘기한 후 신청’입니다. 서로 다른 신청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확인해보세요

국세청은 신청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ARS 1544-9944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대상: 2025년 귀속 정기분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람
마감: 2026년 12월 1일
기한 후 지급: 산정액의 95%
근로장려금 최대액: 330만원
기한 후 최대액 기준: 약 313만5천원
신청: 홈택스 또는 ARS 1544-9944

5월 신청을 놓쳤다고 무조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12월 1일이 지나기 전에 본인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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